2027학년도 수능을 2026년 11월 19일에 치르는 수험생과 학부모라면 스마트안경 하나 때문에 시험 전체가 무효될 수 있다는 소식에 놀랐을 것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내놓은 자료와 최근 보도를 직접 하나씩 비교해보니, 기존의 막연한 전자기기 반입금지 안내보다 훨씬 구체적인 기준이 새로 생겼다는 걸 확인했다.
이 글을 끝까지 보면 수능 스마트안경 착용 시 처벌 수준, 일반 안경과 구분하는 방법, 시험장 감독 방식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교육부가 추진 계획을 10월 말에 별도로 발표하면서 기존 수능 유의사항보다 처벌 기준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수험생 개인의 소지품 점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수능 스마트안경이 왜 갑자기 문제가 됐나요
수능 스마트안경 논란은 올해 수시 논술 시험에서 실제 적발 사례가 나오면서 커졌다.
2026년 10월 10일 치러진 연세대 2027학년도 수시 논술시험에서 한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쓰고 문제를 풀다 감독관에게 적발됐고, 서울시립대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다.
서울시립대 사례는 논술 시험 중간에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 테두리에서 미세한 카메라 렌즈와 충전 단자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연세대 사례 역시 문제지를 촬영하는 듯한 손동작이 반복되자 감독관이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뒤 적발로 이어졌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대만 국립대만대는 2026년 2단계 시험에서 AI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처음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런 사례가 주목받는 이유는 스마트안경이 단순히 메모를 저장하는 수준을 넘어, 실시간으로 문제 텍스트를 인식해 음성으로 답을 들려주거나 외부와 화면을 공유하는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휴대폰 반입금지만으로는 걸러내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 수단이라는 점에서, 평가원도 올해 시행세부계획에 별도 항목으로 명시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6년 6월 발표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에는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스마트안경 착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수능 스마트안경을 착용만 해도 그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자격까지 1년간 정지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시험 중 스마트안경이나 스마트워치 같은 무선기기를 착용한 사실만 확인되면 해당 교시 시험이 무효가 되고, 가방에 넣어 소지만 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교육부는 2026년 10월 29일 발표한 대응 계획에서 적발 시 형사 고발과 수사 의뢰를 적극 진행하고,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3년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추진 단계다.
| 항목 | 현행 기준 | 교육부 추진안(2026.10.29 발표) |
|---|---|---|
| 착용만 한 경우 | 해당 시험 무효 | 동일(무효 유지) |
| 단순 소지 | 부정행위 처리 | 동일 |
| 응시자격 정지 기간 | 1년 | 3년(미확정, 추진 중) |
| 추가 조치 | 없음 | 형사고발·수사의뢰 검토 |
여기서 ‘착용’의 기준은 안경을 얼굴에 쓰고 있는 상태를 말하며,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필통에 넣어둔 경우에도 작동 여부와 무관하게 소지로 간주돼 부정행위 처리 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응시자격이 정지되면 해당 기간 동안 수능에 아예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재수나 반수를 염두에 둔 수험생에게는 1년이든 3년이든 사실상 다음 입시 계획 전체가 틀어지는 셈이다.
정지 기간 확정 여부와 세부 적용 시점은 평가원이 추가 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므로, 적용 대상 학년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수능 반입금지 물품 기준은 뭔가요
스마트안경과 스마트워치 등 통신 가능한 전자기기는 1교시 시작 전에 전부 제출해야 한다.
평가원 시행세부계획에 따르면 시계는 통신·결제 기능과 전자식 화면이 모두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허용되고, 그 외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상태로도 반입이 금지된다.
| 구분 | 물품 |
|---|---|
| 반입 가능 | 아날로그 시계, 일반 안경, 수험표, 신분증, 필기구 |
| 반입 금지 | 스마트안경, 스마트워치, 휴대폰, 전자식 화면 시계, 이어폰, 전자사전 |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실수로 가져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고 소지한 사실이 나중에 확인돼도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 상황 | 처리 방법 |
|---|---|
| 보청기 착용자 | 사전에 학교 또는 시험장에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착용 허용 여부를 확인 |
|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의료기기 | 사전 신청을 통해 반입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 |
| 반입금지 물품을 실수로 가져온 경우 |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 |
의료 목적의 기기는 과거 수능에서도 사전 신청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해당되는 수험생은 시험 전 재학 중인 학교나 원서 접수 기관을 통해 미리 확인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안전하다.
일반 안경을 써도 의심받을 수 있나요
일반 안경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부정행위로 처리되지는 않는다.
교육부가 학교에 배포한 ‘2027학년도 수능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 시나리오’에는 스마트안경 착용이 의심되는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책상에 두도록 요청하는 절차가 담겼다. 요청에 협조해 일반 안경임이 확인되면 시험은 그대로 계속된다.
문제는 식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원 2,7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82.3%가 현행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식별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구분 | 일반 안경 | 스마트안경 의심 특징 |
|---|---|---|
| 테두리 | 얇고 균일한 두께 | 한쪽이 두껍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음 |
| 렌즈 | 단순 시력 보정용 | 미세한 카메라 렌즈나 센서가 보임 |
| 부가 기능 | 없음 | 충전 단자, 터치패드, 상태 표시 LED 존재 |
| 착용 중 행동 | 특별한 조작 없음 | 다리 부분을 자주 두드리거나 문지르는 동작 반복 |
물론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해서 바로 부정행위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감독관은 의심 정황이 있을 때만 확인 절차를 거친다. 예를 들어 평소 안경다리를 만지는 습관이 있는 수험생이라면 시험 전 감독관에게 미리 이야기해두는 것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안경을 자주 만지는 버릇이 있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시험 당일만 렌즈로 바꿔 쓰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감독관은 스마트안경을 어떻게 걸러내나요
올해는 시험장마다 수능 스마트안경 감독을 위한 전담 인력이 1명씩 추가로 배치된다.
전국 수능 시험장이 1,312개인 만큼 같은 수의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만, 아직 전파탐지기 같은 장비는 보급되지 않아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다.
전파탐지기 보급은 2027년부터 검토되고 있는 단계로, 올해 수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담 인력은 주로 쉬는 시간과 교시 전환 시간대에 복도와 교실을 오가며 수험생의 안경, 시계, 이어폰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감독관 1인이 담당하는 수험생 수가 많은 대형 고사장일수록 이 전담 인력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험생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시험 전날 안경과 시계부터 다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다.
- 스마트 기능이 있는 안경, 시계, 이어폰은 집에 두고 시험장에 가지 않는다
- 시계는 통신·결제·전자식 화면이 전혀 없는 아날로그 시계만 가져간다
- 평소 쓰는 안경이 혹시 카메라나 통신 기능이 있는 모델인지 미리 확인한다
- 감독관이 안경을 벗어 두라고 요청하면 바로 협조한다
- 보청기나 의료기기처럼 예외가 필요한 경우 시험 전 학교나 접수 기관에 미리 문의해 둔다
- 최종 반입금지 물품 목록은 시험 직전 평가원 공식 유의사항에서 다시 확인한다
| 시점 | 점검 항목 |
|---|---|
| 시험 전날 | 안경·시계·이어폰에 스마트 기능이 있는지 재확인하고 반입 가능한 물품만 가방에 챙기기 |
| 시험 당일 입실 전 | 소지품 최종 점검, 반입금지 물품 발견 시 감독관에게 즉시 제출 |
| 시험 중 | 감독관의 안경 확인 요청에 즉시 협조하고, 불필요하게 안경을 만지거나 조작하지 않기 |
수능 반입금지 물품이나 유의사항의 최종 기준은 시행 계획이 바뀔 수 있으므로, 교육부 공식 발표를 시험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안경을 그냥 가지고만 있어도 안 되나요
네, 단순히 가방에 넣어 소지만 해도 부정행위로 처리돼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됩니다.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응시자격 정지는 몇 년인가요
현재 기준은 1년이지만, 교육부가 2026년 10월 29일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확정 여부는 평가원 공식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안경 쓴 학생도 의심받나요
감독관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면 안경을 벗어 책상에 두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서 일반 안경으로 확인되면 시험은 그대로 계속됩니다.
전파탐지기로 바로 걸러내나요
올해는 전파탐지기가 보급되지 않아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합니다. 전파탐지기 보급은 다음 시행부터 검토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수능 스마트안경 기준은 지금도 계속 구체화되는 중이라 시험 직전까지 발표를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오늘 정리한 반입금지 기준과 처벌 수준, 감독 방식을 참고해서 시험 전날 가방을 한 번 더 점검해보면 좋겠다.
여러분이라면 스마트안경 단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들려주세요.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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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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