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매매 계약을 앞두고 계약서 양식을 받아 들면, 빈칸에 뭘 어디까지 적어야 하는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 글은 2026년 올해 처음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앞둔 독자를 기준으로,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필수 기재사항과 실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는 특약 사례를 정리했다.
계약서를 여러 건 검토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느끼는 점이 있다. 문제가 생기는 계약서는 대부분 조항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하고 말로만 합의한 부분을 특약으로 남겨두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이다. 아래 내용을 체크리스트 삼아 계약서를 한 번 더 살펴보자.
특히 생애 첫 거래라면 중개사가 불러주는 문구를 그대로 받아 적다가 특약란을 공란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흔하다.
공란으로 남은 특약은 계약서상 효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서명 전 특약란을 포함한 전체 조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리 내어 다시 읽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다.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무엇일까
부동산 계약서에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 표시, 거래금액과 지급 일정, 물건 인도일, 중개보수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항목들을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다. 당사자끼리 직거래를 하더라도 같은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안전하다.
| 구분 | 기재 내용 |
|---|---|
| 거래당사자 | 매도인·매수인(또는 임대인·임차인) 성명, 주소, 연락처 |
| 물건의 표시 | 소재지, 지번, 면적, 구조, 용도 |
| 거래금액 | 계약금, 중도금, 잔금 각 금액과 지급일 |
| 인도·이전 | 물건 인도일, 권리 이전 내용 |
| 조건·기한 | 계약 해제·조건부 특약이 있을 경우 그 내용 |
| 중개보수 | 금액과 지급 시기, 지급 주체 |
표에 있는 항목 중에서도 실무에서 자주 빠지는 세부 사항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 물건의 표시 – 등기부등본 표제부 기재와 다르지 않은지 대조하고, 집합건물이라면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함께 적어야 추후 평수 오류로 인한 다툼을 막을 수 있다.
- 거래당사자 – 공동명의라면 명의자 전원의 성명과 지분을 기재하고, 미성년자나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나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 인도·이전 – 입주 가능일과 전입신고 가능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두 날짜를 구분해 적어두면 이사 일정 혼선을 줄일 수 있다.
- 중개보수 –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어느 한쪽이 상대방 몫까지 대신 내주기로 했다면 그 내용도 특약으로 남겨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나중에 ‘그런 말은 안 했다’는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다. 서명 전에 빈칸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분쟁을 막는 특약사항은 실제로 어떻게 쓰나
특약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는 대신, 구체적인 숫자와 기한을 넣어야 효력이 있다.
‘잘 해주겠다’는 식의 막연한 표현은 분쟁이 생겼을 때 해석이 갈려 거의 도움이 안 된다. 실제 계약서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 문구를 사례로 보면 감이 잡힌다.
| 상황 | 특약 문구 예시 |
|---|---|
| 대출 낀 집 매매 | 근저당권은 잔금일 이전까지 말소하기로 한다 |
| 전세 낀 매매(갭투자) | 현재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한다 |
| 관리비·공과금 정산 |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 발생분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 임대차 원상복구 | 반려동물·흡연으로 인한 하자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
| 옵션·시설 상태 | 계약 당시 사진을 첨부하고 그 상태 그대로 인도한다 |
| 잔금 지급 지연 | 잔금 지급이 5일 이상 지연되면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
| 선순위 임차인 존재 |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책임은 매도인이 잔금일 전까지 해결하기로 한다 |
특약 문구를 쓸 때는 ‘추후 협의한다’처럼 애매한 표현보다 기한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쪽이 분쟁을 줄인다.
예를 들어 ‘하자 보수는 매도인 책임으로 한다’라고만 적기보다 ‘잔금일 기준 보일러·누수 하자는 매도인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한 뒤 인도한다’처럼 범위와 금액을 함께 못 박는 식이다.
특약사항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이 거래에서 실제로 분쟁 가능성이 있는 지점만 골라 숫자와 기한을 못 박는 게 핵심이다.
계약서 작성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일까
가장 흔한 실수는 등기부등본 확인 없이 계약금부터 보내는 것과, 특약 없이 구두 약속만 믿는 것이다.
- 등기부등본 을구의 근저당권·가압류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 지급
- 계약서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소재지가 다른데 그대로 서명
- 공동명의 물건인데 대리인하고만 계약하고 위임장·인감증명서 미확인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지 않거나 서명란을 비워둠
- 특약 없이 ‘나중에 말로 정하자’고 넘어간 항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체크박스만 훑어보고 세부 설명 문구는 읽지 않은 채 서명
- 분양권이나 재건축 입주권 거래에서 전매 제한 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
이 중 대리인과의 계약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소유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나왔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소유자 본인 확인(전화 통화 등)까지 거쳐야 이후 계약 무효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마찬가지다.
이 서류에는 벽면 균열, 누수, 침수 흔적 같은 하자 여부와 비선호 시설 입지, 권리관계 등이 담기는데, 체크박스만 보고 넘기면 나중에 ‘설명을 들은 적 없다’는 다툼이 생겨도 서명 날인이 있는 이상 입증이 어려워진다.
설명을 들은 즉시 기재 내용과 실제 상태가 맞는지 현장에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
계약금은 보통 거래금액의 10% 안팎으로 정하고,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된다.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만 주고받은 단계에서는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효력을 배제하려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아니다’라는 특약을 따로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매매가가 3억원인 주택이라면 계약금은 통상 3천만원 선에서 정하고, 잔금은 나머지 2억7천만원을 등기 이전과 동시에 치르는 식으로 계약서에 적는다.
중도금을 두는 거래라면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되므로, 중도금 지급 시점과 금액 역시 계약서에 명확히 적어야 한다.
| 구분 | 통상 비율 | 지급 시점 |
|---|---|---|
| 계약금 | 거래금액의 10% 안팎 | 계약 체결 당일 |
| 중도금 | 생략 가능(협의 사항) | 계약~잔금 사이 |
| 잔금 | 나머지 전액 | 등기 이전과 동시 |
중개보수 상한요율도 계약서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 조례 기준으로 주택 매매는 거래금액 5천만원 미만 0.6%,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0.4% 선에서 상한이 정해져 있고, 세부 요율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계약 전 해당 구청 고시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 언제,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등기부등본은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을 치르는 당일, 반드시 두 번 확인해야 안전하다.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건당 소액의 열람·발급 수수료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계약 당일 깨끗했던 등기부등본이라도 잔금일 사이에 새로운 근저당이 설정될 수 있어, 잔금 지급 직전 재확인은 생략하면 안 되는 단계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뉜다. 표제부에는 소재지와 면적 같은 물건 정보가, 갑구에는 소유권 변동 사항이, 을구에는 근저당권·전세권 같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적힌다.
계약 전 확인할 때는 갑구에 가압류·가처분·신탁 등기가 있는지, 을구에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에 비해 지나치게 큰지를 함께 살펴야 한다. 열람은 건당 700원, 발급은 건당 1,000원 수준의 수수료로 가능하다.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맺은 뒤에는 신고 의무도 따라온다.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부동산 매매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하고,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전월세 계약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는 지연 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약 후 문제가 생기면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
계약 내용으로 다툼이 생기면 먼저 중개를 맡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해당 지자체 부동산 관련 부서에 문의하는 게 가장 빠르다.
중개사고(설명 누락, 서류 위조 등)로 피해를 봤다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지자체 부동산정보과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고, 금액이 크거나 명확한 법률 다툼이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뒤 민사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보증금 미반환 같은 임대차 분쟁은 한국부동산원이나 각 시도에 설치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도 활용할 수 있다.
전세 계약이라면 청년월세지원 2026년 소득 재산 기준 얼마나 받는지 확인해보니 글에서 지원 조건을 함께 확인해볼 만하고, 자금 조달 단계라면 대출금리 2026년 얼마인지 기준금리 인상 이유와 전망 확인해보니 글도 참고가 된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미리 체크해두면 좋은 질문을 모았다.
Q. 특약사항을 안 써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특약사항 자체는 필수는 아니지만, 근저당 말소나 하자 처리처럼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은 특약으로 남기지 않으면 구두 약속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렵다.
Q. 전월세 계약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고,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지연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Q. 등기부등본은 계약서 쓸 때 한 번만 보면 되나요?
아니다. 계약 체결 직전과 잔금 지급 당일 두 번 확인해야 그 사이 생긴 근저당 설정 등 권리 변동을 놓치지 않는다.
Q. 직거래로 계약서를 쓸 때도 필수 기재사항이 같은가요?
그렇다.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거래해도 거래당사자 정보, 물건 표시, 금액과 지급일 등 동일한 항목을 빠짐없이 적어야 하고, 거래신고 의무자도 본인이 된다.
부동산 계약서 작성은 한 줄, 한 칸이 전부 돈과 직결되는 문서다. 오늘 정리한 필수 기재사항과 특약 사례, 신고 기한을 계약서 작성 전 체크리스트처럼 한 번 더 짚어보길 권한다.
여러분은 계약서 쓸 때 어떤 부분에서 가장 헷갈렸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면 다음 글에 더 반영하겠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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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Editlab 편집부 · 발행 전 자동 점검(중복·형식·규칙) · 정정 요청 · Google 검색에서 이 매체를 우선 출처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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