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84점 만점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점수 챙기는 법

청약 가점 84점 만점, 세 가지 항목만 알면 끝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를 더한 84점 만점 점수다.

직접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 내 정보를 입력해본 적이 있는데, 항목 하나를 헷갈리는 것만으로 점수가 2~3점씩 오르내렸다. 특히 무주택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기준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2026년에도 84점 만점 체계 자체는 그대로지만,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실제 관리 방식은 예전과 달라졌다.

실제 당첨 사례를 보면 인기 지역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에서는 60점대 후반에서 70점대 초반이 커트라인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무주택기간 15년(32점), 부양가족 4명(25점), 통장 가입 10년(11점)을 더하면 68점이 되는데, 이 정도면 웬만한 인기 단지의 가점제 물량에서도 당첨권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신혼부부이거나 사회초년생이라면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짧아 가점만으로는 불리하므로, 특별공급이나 추첨제 물량을 함께 노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청약 가점 84점 구성표
항목 최고 배점 기준
무주택기간 32점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부터 1년당 2점
부양가족 수 35점 본인 제외 1명당 5점(최대 6명)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가입일 기준 1년당 1점(최대 15년)
합계 84점 84점이 청약 가점 만점 기준

무주택기간32점부양가족 수35점통장 가입기간17점합계 84점 만점(32+35+17)

무주택기간 점수, 최대 32점 받는 기준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되는 날(30세 이전 혼인이면 혼인신고일)부터 세며 1년마다 2점씩 늘어난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다가 처분한 경우엔 처분일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더 늦은 날부터 다시 계산된다는 점을 놓치는 사람이 많다. 나도 결혼 전 소유했던 오피스텔 처분 시점을 빼먹고 계산했다가 가점을 3점 넘게 잘못 잡은 적이 있다.

무주택기간을 인정받으려면 청약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이거나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 배우자나 직계존속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본인이 무주택이어도 가점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과 합가한 경우라면 부모님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다만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무주택 판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이라면 이 예외 규정을 꼭 확인해보는 게 좋다.

예를 들어 만 30세부터 청약을 신청하는 시점(만 45세)까지 15년간 무주택 상태를 유지했다면 32점 만점을 받지만, 그 사이 단 1년이라도 주택을 보유했다면 처분일 이후로 기간이 다시 계산되므로 32점을 채우지 못한다. 짧은 기간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으로 처분일을 정확히 확인해두는 게 안전하다.

무주택기간 점수
1년 미만 2점
2년 4점
5년 10점
10년 20점
15년 이상 32점

부양가족 수 가점, 최대 35점 챙기는 조건

부양가족은 본인을 제외하고 1명당 5점씩 더해지며 6명 이상이면 35점 만점이 된다.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중 실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어야 인정된다. 전입신고를 미뤄뒀다가 청약 접수 직전에야 부양가족 요건이 빠진 걸 알아챈 사례를 실제로 봤다. 전입신고는 서류 마감 며칠 전이 아니라 미리 끝내두는 게 안전하다.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자주 놓치는 부분이다. 인정되는 부양가족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3년 이상 같은 세대 등재 시 인정), 그리고 만 30세 미만이거나 미혼인 직계비속이다. 자녀가 만 30세를 넘기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므로, 자녀가 서른을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청약 일정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이다. 배우자의 부모(장인·장모 또는 시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넣으려면 반드시 3년 이상 계속해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는 요건도 있으니, 합가 시점을 미리 계산해두는 게 좋다.

부양가족 인정 요건 요약
관계 인정 조건
배우자 혼인관계 유지, 세대 분리 시에도 인정
직계존속(부모·조부모) 3년 이상 계속 같은 세대 등재
직계비속(자녀) 미혼이며 만 30세 미만
형제자매 인정되지 않음
부양가족 수 점수
0명 5점
1명 10점
2명 15점
3명 20점
4명 25점
5명 30점
6명 이상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과 25만원 납입 전략

청약통장은 가입 후 1년마다 1점씩 오르고 15년이 지나면 만점인 17점이 된다.

2026년 기준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원까지 올라, 매달 25만원씩 5년을 넣으면 1,500만원까지 예치금으로 인정된다(15만원만 넣으면 같은 기간 900만원에 그친다). 예전엔 10만원씩만 넣어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한도가 오른 뒤로는 납입액을 올려서 예치금 채우는 속도를 앞당겼다.

민영주택 기준 서울은 예치금 300만원을 채워야 지역·평형별 1순위 자격이 생긴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퍼센트(최대 3점)를 합산할 수 있게 됐지만, 합산해도 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지 않는다.

예치금 기준은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민영주택 기준으로 서울·부산은 전용 85㎡ 이하 300만원, 85~102㎡ 이하 600만원, 102~135㎡ 이하 1,000만원, 135㎡ 초과는 1,500만원이 필요하다. 기타 광역시는 같은 면적 구간에서 각각 250만원·400만원·700만원·1,000만원으로 다소 낮고, 그 외 시·군 지역은 200만원·300만원·400만원·500만원으로 더 낮은 편이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예치금 기준 없이 저축 총액과 납입 횟수만으로 순위가 갈리므로, 민영주택과 공공분양 중 어느 쪽을 노리느냐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자.

지역별 민영주택 예치금 기준(전용면적별)
지역 85㎡ 이하 102㎡ 이하 135㎡ 이하 135㎡ 초과
서울·부산 300만원 6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기타 광역시 250만원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기타 시·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가입기간 점수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3년 4점
5년 6점
10년 11점
15년 이상 17점

청약통장을 부모 명의에서 자녀 명의로 변경하거나 예금 종류를 바꾸면 가입기간이 초기화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입기간이 그대로 인정되므로, 통장 정리가 필요하다면 이 전환 방식을 활용하는 게 안전하다.

가점 관리 캘린더, 언제 무엇을 챙겨야 할까

가점은 저절로 오르지 않으니 분기마다 무주택기간, 납입액, 서류를 점검하는 캘린더를 만들어두면 실수를 줄인다.

1분기무주택기간 재확인2분기납입액 25만원 점검3분기부양가족 전입신고 확인4분기익년 청약 일정 점검

시기 점검 항목
1분기(1~3월) 무주택기간 재확인, 청약홈 가점 재계산
2분기(4~6월) 월 납입액 25만원 유지, 예치금 부족분 채우기
3분기(7~9월) 부양가족 전입신고, 세대분리 요건 확인
4분기(10~12월) 연간 청약 공고 일정 확인, 다음 해 계획 수립

특히 3월과 9월은 공공분양·민간분양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시기이므로, 이 두 달 전까지는 서류 정리를 마쳐두는 게 좋다. 청약홈 앱에서 관심 단지를 미리 등록해두면 청약 접수 시작 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위 캘린더 관리와 함께 활용하면 일정을 놓칠 위험이 줄어든다.

청약 가점 높이는 실전 전략과 흔한 실수

청약 가점을 실제로 올리려면 계산법을 아는 것보다 서류와 일정을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흔한 실수

  • 무주택기간 기준일 착각(생일이 아니라 혼인신고일·만 30세 기준)
  • 부양가족 전입신고 누락으로 가점 불인정
  • 지역별 예치금 미달로 1순위 자격 상실
  •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가입기간 초기화
  • 배우자 통장 합산 시 가입 증명서류 누락

실전에서는 아래 네 가지를 챙기면 가점 손실을 줄일 수 있다.

  • 매년 최소 1회 청약홈에서 본인 가점을 재확인한다
  • 배우자 통장을 함께 가입해 합산 가점(최대 3점)을 활용한다
  • 부양가족 전입신고는 청약 시즌 전에 미리 정리한다
  • 예치금은 지역별 기준금액보다 여유 있게 유지한다

가점제와 추첨제 비중은 주택 규모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은 순차제로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은 지역과 평형에 따라 가점제·추첨제 비율이 달라진다.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민영주택은 가점제 비율이 높은 편이고, 85㎡ 초과에서는 추첨제 비중이 늘어나는 편이니 본인의 가점이 낮다면 큰 평형의 추첨 물량을 함께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

  •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을 동시에 충족해야 인정된다는 점을 확인한다
  •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청약홈(applyhome.co.kr)에 로그인한 뒤 청약가점 계산기 메뉴에서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청약 신청 시 입력한 정보와 제출 서류가 다르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미리 계산해보고 서류로도 증빙 가능한지 함께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30세 이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계산한다. 과거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다면 처분등기일과 만 30세(또는 혼인신고일) 중 더 늦은 날짜부터 다시 계산되며, 무주택 인정 여부가 애매한 개별 사례는 청약홈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되나요?

2026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중 50퍼센트를 최대 3점까지 합산 인정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8년간 가입했다면 절반인 4년치가 합산되지만, 본인 가입기간 점수와 합산분을 더한 최종 점수는 17점을 넘지 못한다. 합산을 받으려면 배우자 명의 통장의 가입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월 납입 인정액이 왜 25만원으로 올랐나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같은 5년이라도 최대 예치 가능 금액이 9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공공분양(국민주택)은 저축 총액이 순위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라 납입액을 25만원까지 채우는 게 유리하고, 민영주택은 지역별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면 되므로 목표 주택 유형에 따라 납입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게 효율적이다.

지금까지 2026년 청약 가점 84점 만점 기준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기간별 점수, 그리고 분기별 관리 캘린더까지 정리했다. 본인 가점은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서 직접 확인해보는 걸 추천한다.

여러분은 청약 가점을 관리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가장 헷갈리셨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음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다.

출처: Editlab, https://editlab.luvp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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